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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기억
흩어진기억23.07.22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려고 합니다

2년 계약 하고 1년 정도 살았습니다 월세 50에 들어왔어요 80으로 올린다고 문자 통보하고 대답 없으니까

지금 보증금 돌려줄테니까 그냥 나가라고 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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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위와 같이 차임증액청구 사유 및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원한다고 하고 무조건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갑자기 3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사유도 한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겠으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의로 계약해지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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