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려고 합니다
2년 계약 하고 1년 정도 살았습니다 월세 50에 들어왔어요 80으로 올린다고 문자 통보하고 대답 없으니까
지금 보증금 돌려줄테니까 그냥 나가라고 하네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위와 같이 차임증액청구 사유 및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원한다고 하고 무조건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갑자기 3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사유도 한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겠으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의로 계약해지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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