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상속세는 대표상속인이 일단 신고하고 세금을 나눠 낸다고 들었는데요. 이때 첨부 서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이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장을 첨부하면 되는 거죠??
2) 만약 상속인들이 사이가 좋지 않아, A가 신고를 하면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 B도 상속재산을 가져간게 있는데 그 비율만큼 안내겠다고 버티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3) 추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자기가 받은 몫만큼만 신고를 해서 내게 되어 다른 상속인이 안낸다고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지긴 하겠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고 유언에 따른
유언공정증서대로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 상소겟 신고서에 유언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상속인이
해당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른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할세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시 납부하는 경우 그 다른 상속인
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아직까지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되고 있는 상태이며,
향후 유산취득세 방삭으로 세법이 개정될 지 여부는 두고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시 유언장은 첨부하진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간 협의만 잘 되어있으면 됩니다.
이는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상대방에게 해야 하며 상속세는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간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정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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