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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오릭스142
조신한오릭스14223.08.13

조퇴했을때 / 결근했을때 주휴수당 및 연차 발생 여부

결근할 경우 그 주에 주휴수당,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다음번 연차까지 미발생 하는 걸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일단 출근은 한 뒤 몸이 안 좋아 1시간 정도 근무한 후에 조퇴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휴수당 및 연차 둘 다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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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귀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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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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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주휴와 연차 모두 개근이 요건입니다.

    따라서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둘다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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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근하여 조퇴한 경우에는 개근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단 출근하고 일정시간 근무한 이후 조퇴한 경우에는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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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아닌 조퇴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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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하는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모두 발생합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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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고 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과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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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퇴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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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와 연차의 경우 조퇴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조퇴한 만큼 해당 근무 시간만큼 급여에서 감액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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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한 경우에는 주휴일이나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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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퇴의 경우는 출근을 하였기 때문에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연차 지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이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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