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했을때 / 결근했을때 주휴수당 및 연차 발생 여부
결근할 경우 그 주에 주휴수당,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다음번 연차까지 미발생 하는 걸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일단 출근은 한 뒤 몸이 안 좋아 1시간 정도 근무한 후에 조퇴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휴수당 및 연차 둘 다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근하여 조퇴한 경우에는 개근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단 출근하고 일정시간 근무한 이후 조퇴한 경우에는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아닌 조퇴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와 연차의 경우 조퇴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조퇴한 만큼 해당 근무 시간만큼 급여에서 감액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한 경우에는 주휴일이나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퇴의 경우는 출근을 하였기 때문에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연차 지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이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