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는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0년 근무했습니다 하루 5시간 근무하는 미화원이고요 이럴 경우에 제 급여에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몇 개월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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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60%를 원칙적으로 받게 됩니다.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240일, 50세 이상이라면 270일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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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입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0년이라면 27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9,4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