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자는 주15시간미만, 월60시간미만인 근로자고 일용직은 일급 단위로 1개월 미만 이런 개념 자체는 검색해서 알고는 있는데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둘 다 조건이 충족하면 단기근로자든 일용직으로 신고하든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 근로자가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이 아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근로자의 경우 일정기간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고 일용직의 경우에는 하루 단위로 채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가 아닌 일시적 근무자라면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기근로자'라는 건 법에 없는 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있습니다. 개념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