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들은 지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답니다.
8월 2일에 저희 아들(고등학생)이 길거리에서 두 여성을 여자 불법 촬영하다 시민들에게 잡히는 도중에 현장에서 찍은 영상을 삭제해 증거인멸을 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후 저희 아들(고등학생)이 파출소에 가서 아이가 겁을 먹으면서 촬영을 안 했다고 충동적으로 거짓말 했다고 하고. 물병을 갖다 놓고 사진을 찍었다고 파출소에서 그렇게 경찰관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괘심죄로 가중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저희 아들(고등학생)이 몇 개월 전부터 특정 대상으로 길거리,버스,지하철 불법 촬영을 하였는데 포렌식 해서 100건의 가까운 불법 촬영물까지 포함해서 혐의를 받으면, "상습으로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는 것이면
그럼 저희 아들(고등학생)은 처벌을 받았을 때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하는 건가요?
* 참고로 저희 아들(고등학생)은 현행범에서 체포 된 이후 저(부모님 본인)랑 같이 석방되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고 후회와 반성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반성태도가 없다고 보아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만 문제된다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내에서 처벌수위가 정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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