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양치기범죄소년
양치기범죄소년23.08.05

저희 아들은 지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답니다.

8월 2일에 저희 아들(고등학생)이 길거리에서 두 여성을 여자 불법 촬영하다 시민들에게 잡히는 도중에 현장에서 찍은 영상을 삭제해 증거인멸을 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후 저희 아들(고등학생)이 파출소에 가서 아이가 겁을 먹으면서 촬영을 안 했다고 충동적으로 거짓말 했다고 하고. 물병을 갖다 놓고 사진을 찍었다고 파출소에서 그렇게 경찰관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괘심죄로 가중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저희 아들(고등학생)이 몇 개월 전부터 특정 대상으로 길거리,버스,지하철 불법 촬영을 하였는데 포렌식 해서 100건의 가까운 불법 촬영물까지 포함해서 혐의를 받으면, "상습으로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는 것이면
그럼 저희 아들(고등학생)은 처벌을 받았을 때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하는 건가요?

* 참고로 저희 아들(고등학생)은 현행범에서 체포 된 이후 저(부모님 본인)랑 같이 석방되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고 후회와 반성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반성태도가 없다고 보아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만 문제된다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내에서 처벌수위가 정해질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