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진성서 접수 된 상태인데요
사장이 갑자기 제 카톡도 안보고
폰도 며칠 째 꺼놓은 상태라서
고소로 전환 후
소액심판청구를 요청 할 생각입니다.
형사처벌 받고나면
임금체불확인서 혹은 판결문 같은게 나와서
바로 소액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