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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왜가리75
그리운왜가리7522.08.18

퇴사 의사 밝힌 후 근무 질문입니다.

이틀 전 퇴사 의사를 구두로 밝혔고, 해당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회사에서 3주만 후임을 구할 시간을 달라고 해 거절하지 못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 싶은데, 굳이 후임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출근하지 않아도 될까요? 또, 만약 제가 3주를 더 근무하게 되면 9월이 시작하고 퇴사하게 되는데, 달이 시작되고 나서 그만두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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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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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퇴사일의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일의 도래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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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3주 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3주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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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후임을 구할 때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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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주로 합의하였다면 원칙적으로 3주를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주만 기다리면 되고 후임을 구할 때까지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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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후임자를 구할 시기까지 근무를 강제시킬 수 있는 회사 측 권리 또는 근거는 없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셔서 다시 퇴사일을 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달이 시작되고 나서 그만두셔도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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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월 초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는 임금보다 4대보험료가 더 많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월 초에 퇴사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한달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퇴사일자에 대해 3주후로 협의가 된 상태로 보입니다. 만약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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