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의사 밝힌 후 근무 질문입니다.
이틀 전 퇴사 의사를 구두로 밝혔고, 해당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회사에서 3주만 후임을 구할 시간을 달라고 해 거절하지 못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 싶은데, 굳이 후임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출근하지 않아도 될까요? 또, 만약 제가 3주를 더 근무하게 되면 9월이 시작하고 퇴사하게 되는데, 달이 시작되고 나서 그만두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퇴사일의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일의 도래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3주 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3주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후임을 구할 때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주로 합의하였다면 원칙적으로 3주를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주만 기다리면 되고 후임을 구할 때까지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후임자를 구할 시기까지 근무를 강제시킬 수 있는 회사 측 권리 또는 근거는 없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셔서 다시 퇴사일을 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달이 시작되고 나서 그만두셔도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월 초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는 임금보다 4대보험료가 더 많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월 초에 퇴사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한달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퇴사일자에 대해 3주후로 협의가 된 상태로 보입니다. 만약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