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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버섯80
송이버섯8023.06.01

저도 무조건 대인접수를 해줘야하나요?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다가 골목사거리 선집입후 좌측에서 오는 승용차랑 접촉사고가 나서 발가락에 금이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제 보험사(책임보험) 측에서 과실비율 7:3,8:2정도 나올거라는데 당연히 대인접수를 해준줄알고 병원을 갔는데 대인접수가 안돼 있었습니다 보험사 연락을하니 제가 대인접수를 안해주면 상대방도 안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친사람은 난데 느닷없이 자기도 대인접수를 해달라는 말에 경찰에 신고하고 진단서를(전치4주)제출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저도 대인접수를 해줘야하나요? 이러다가 치료비를 못받을수도있나요?제과실이 10%로여도 무조건 해줘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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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도 대인접수를 해줘야하나요?

    :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대인접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대인접수를 안해 줄 수는 있으나, 그럼 상대방도 대인접수를 안해줄수 있고,

    양측 모두 직접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치료비를 못받을수도있나요?

    : 만약 상대방이 계속 대인접수를 안해준다면, 경찰서 사고처리 결과를 토대로 상대방 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과실이 10%로여도 무조건 해줘야하나요?

    : 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으로는 과실이 비록 많은 피해자 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소송으로 진행시 다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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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10%여도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부상이 있을 경우 대인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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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과실이 아닌 10%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 대인 접수를 해 주어야 합니다.

    대인 배상에서도 과실대로 보상을 하게 되지만 치료비에 대해서는 그 전액을 보상하게 되기에 대인 접수 해 주고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를 하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과실이 작기에 충분한 치료 후에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상대는 과실이 많기에 치료받고 난 후에 합의금은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소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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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확실하고 상대방이 부상을 입은 것이 입증된다면

    대인 접수를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에서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더라도 사고에 관하여 경찰에서 사건 처리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발급받아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하고

    직접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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