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기초 수급자 1종 입니다 2025년 11월 손가락 골절로 긴급 지원을 받아서
성별
여성
나이대
50대
기저질환
당뇨 고혈압
기초수급자 1종 입니다 작년 손가락 골절로 수술 해야돼서 긴급 지원을 받아 수술을 했습니다 2026년 8월말 다시 욕실에서 넘어져서 척추 골절로 다시 입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1년에 한번 정도는 긴급 의료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급해서요 부탁 드립니다 긴급 의료 지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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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2025년 기준으로 긴급 의료비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 제공되며, 긴급한 의료 상황에 대해 1인당 1회 지원이 원칙입니다. 즉, 1년에 1회 정도 긴급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척추 골절로 인한 입원도 긴급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나, 1년에 1회만 지원되는 점에 유의해야합니다. 손가락 골절로 작년에 긴급 지원을 이미 받으신 것이 이번 긴급지원 대상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전 긴급 지원을 받은 경우, 이번도 지원 가능 여부는 관할 지자체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가능 여부와 절차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신청과 진행이 필요할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