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WINTERFELL
WINTERFELL
20.12.04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을 징계권자인 법무부장관이 구성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지 않나요?

공무원 뿐 아니라 사기업의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의 개최목적은 징계사유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여 합당한 징계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렬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을 징계권자인 법무부장관이 구성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지 않은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