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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04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을 징계권자인 법무부장관이 구성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지 않나요?

공무원 뿐 아니라 사기업의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의 개최목적은 징계사유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여 합당한 징계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렬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을 징계권자인 법무부장관이 구성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지 않은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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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징계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② 검찰총장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즉, 일반 검사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에 의해서, 검찰총장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의해 개시됩니다.

    그런데 징계위원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그리고 위원회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의 경우 징계 청구를 법무부 장관이 하게 되고(소추),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7명 중 5명(심판)의 지명 및 위촉 권한이 있습니다. 즉, 과반 이상의 징계위원을 법무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검사징계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징계를 청구한 사람(법무부 장관)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고, 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

    검찰총장의 징계에 대해서는 소추자(즉, 징계청구를 하는 법무부 장관)가 심판기관(징계위원회)의 과반을 구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소추와 심판이 제대로 분리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형사재판에 비유하면 검찰이 기소하고, 검찰이 유뮤죄를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 이를 이유로 헌법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개별 해석이 다를 수 있으나 제 개인적으로는 검찰총장의 징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검찰 징계법에 의하여 기피 사항이 될 수 있고 실제 몇 몇 위원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거나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검찰총장 측에서 기피 신청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적법 절차의 위반으로

    헌법의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징계법

    제17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9. 4. 16.>

    ⑤ 위원장이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검사징계법은 사건과 관련있는자 사건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