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 변경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영업 양도 양수로 사업주만 바뀌게 되는데 직원의 고용보험을 상실 신고해야 하나요?
기존 자격을 그대로 인수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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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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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변경 시에도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지게 된다면 그에 맞게 이전 사업장 상실신고 및 현 사업장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더라고 된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의 경우 상실후 재취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대표자만 변경되는 경우 보험관계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징수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단순히 보험관계의 변경신고만 하면 됩니다.
간혹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사업을 양도양수받았으니, 고용보험 소멸신고와 성립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필요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