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7월 11일 현재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30일 구두상 10%월급 인상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2023 7월 11일이 넘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추 후 문의를 드려보니 7월분 급여에 대한 인상이 8월에 지급되니 8월초에 작성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인사 담당자 분과 소통한 캡처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 계약에 대한 내용을 잊고 일을하던 중 지속되는 과다한 업무와 제 업무가 아님에도 하게되는 일이 많아지다보니 너무 지쳐서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퇴사를 말씀드린 시점은 2023년 8월 3일이며, 현재까지 계약서를 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월급 지급 및 퇴직금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