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월급인상/퇴사 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2022년 7월 11일 현재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30일 구두상 10%월급 인상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2023 7월 11일이 넘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추 후 문의를 드려보니 7월분 급여에 대한 인상이 8월에 지급되니 8월초에 작성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인사 담당자 분과 소통한 캡처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 계약에 대한 내용을 잊고 일을하던 중 지속되는 과다한 업무와 제 업무가 아님에도 하게되는 일이 많아지다보니 너무 지쳐서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퇴사를 말씀드린 시점은 2023년 8월 3일이며, 현재까지 계약서를 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월급 지급 및 퇴직금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신 부분 만큼은 월급 지급받으실 수 있고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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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 급여부터 얼마로 인상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이 있었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부분도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7월분은 인상된 급여로 지급되는게 맞지만 명확히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경우는
아니어서 만약 다툼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급여 인상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임금 인상하기로 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상된 월급여 및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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