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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얼룩말132
단호한얼룩말13223.08.07

구두 월급인상/퇴사 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2022년 7월 11일 현재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30일 구두상 10%월급 인상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2023 7월 11일이 넘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추 후 문의를 드려보니 7월분 급여에 대한 인상이 8월에 지급되니 8월초에 작성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인사 담당자 분과 소통한 캡처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 계약에 대한 내용을 잊고 일을하던 중 지속되는 과다한 업무와 제 업무가 아님에도 하게되는 일이 많아지다보니 너무 지쳐서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퇴사를 말씀드린 시점은 2023년 8월 3일이며, 현재까지 계약서를 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월급 지급 및 퇴직금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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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신 부분 만큼은 월급 지급받으실 수 있고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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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 급여부터 얼마로 인상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이 있었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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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부분도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7월분은 인상된 급여로 지급되는게 맞지만 명확히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경우는

    아니어서 만약 다툼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급여 인상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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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임금 인상하기로 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상된 월급여 및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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