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때문에 힘듭니다 경찰을 불러도 될까요?
월세이고 2년계약 그때 집도 별로없었고 부동산에서도 좋은집이라고 금방나간다고 그냥계약하라고 하더군요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잠깐 월세를 살게되었는데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아무말이 없었어요 물어봤었는데 그렇게 안시끄럽다 괜찮다 급하기도해서 계약하고 살게되었습니다 몇일은 괜찮았어요 그주 주말에 깜짝놀랐어요 새벽1시부터 3시까지 여자분이 소리를소리를 고래 고래 막지르면서 악 하면서 줄넘기뛰는소리쿵쿵쿵쿵쿵5~6번씩 막장난 아닌겁니다 첨이라 아 이집 장난아니네 이러고 말았죠 근데 진짜 장난 아닌겁니다 시간계념없이 싸우는 겁니다 새벽 아침 밤 안싸우면 쿵쿵쿵쿵쿵 경비실에 말하니 개인으로 말 하랍니다 방송으로만 해줄뿐 근데 무서워서 못올라가가겠습니다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 올라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같아서요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경찰이 해결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을 형사처벌하는 형법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윗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을 불러도 층간소음신고가 들어왔다며 자제를 요청하는 정도만 말하고 돌아가서 실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상대방과 직접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