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집주인의 잦은 방문과 간섭이 심한데 거절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부동산에서 계약 시 집주인 간섭이 전혀 없는 집이라 지내기 편할 거라 하여 2년 계약했고 1년 계약기간(23년 3월)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스트레스가 심해서 편히 쉬고 싶어서 월세를 구했고 계약 후, 이사를 늦게 했습니다. 계약금, 보증금, 이사하기 전 월세도 미리 지불했습니다. 이사 후 살문제는 이사를 늦게 하면서 집주인이 연락 없이 아무 때나 문을 두드리고 찾아왔습니다.
집에 하자가 있었는데 괜찮은지 확인차 오셔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항상 있다는 걸 아시고는 아무 때나 찾아와 택배가 자주 오는 것, 배달음식 시켜 먹는 것, 하는 일 등을 가지고 간섭하기 시작하셨고 이제는 연락 없이 아침, 낮, 저녁 상관없이 문을 두드리셔서 이사해야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그저 음식을 나누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음식을 안 먹겠다. 안 주셔도 된다' 여러번 말씀드렸는데도 항상 음식을 가져오셔서 문이 열리면 집에 들어오려고 하십니다.
다세대주택이고, 주인집은 3층 저는 2층이라 집앞에서도 뵙고 하는데, 초인종을 3~4번씩 연달아 누르는 동시에 문을 막 두드리셔서 화장실 볼일 보다가 겁먹고 뛰어나오고, 샤워하다 말고 집주인이라고 소리치셔서 가운 걸치고 나온적도 있습니다.
저는 찾아올 사람이 없어서 연락 없이 문 두드리고 벨 막 누르시면 겁부터 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여전히 그러십니다. 1년은 그냥 지냈는데 이번 구정 명절 이후로 일주일에 서너 번씩 뵈었고( 옆집이 비는 문제로 자주 다녀가심)
여전히 명절 주말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 번 음식 들고 찾아오십니다. 문 열 때까지 문 두드리고 집주인이라고 문 열라 하시는데 월세가 밀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내년에 아파트 입주라 1년 더 참아야 하는데 주인이 찾아와도 문 안 열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주인하고 갈등은 생기겠지만 계약만료 때까지 최대한 주인하고 연락 안 하고 안 마주치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지인은 부동산에 중계비를 주었기 때문에 지정 부동산이면 불편사항을 말해서 집주인한테 얘기해달라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부동산에 그런 의무가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임대계약을 중개해줄 의무만 부과할 뿐,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조율해주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임대차목적물의 하자보수 등) 없이 문을 두드리며 찾아오는 행위는 불법의 여지가 있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계속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해지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소에서 집주인에게 불편사항을 말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중개업소의 특성상 도움을 주시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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