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장) 직장에서 무단결근(?) 손해배상 유무 질문드립니다
몇달뒤에 학교에서 알선해주는 중소기업 취업예정인데요
제가 3~4개월마다 피부과를 3년정도 꼭다녀야하는데요
면접때 이부분을 꼭 얘기하고
근무하면서도 사장이나 상관에게 여러번 주지하고
(예를들어 오늘날짜로 치면 저 3개월뒤 11월 몇일날 피부과가야해서 연차써야할것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얘기드렸는데
그날이 다가오기 몇일전에 만약 중대한회사일이 생긴다면 그럼 연차를 미루게할수있다는 법령을본거같은데
저는 피부과 금액지불하고 예약도 사람많은곳이라 미루면 몇달뒤라서 안되는데
회사에서 법령을근거로 나와야한다고 말을바꾸면 제가 피부과로 예정대로 그날안나오면 손해배상해야하나요??
이전에얘기할때의 상황을 녹음해놓고 . 병원예약일자와 내원기록있으면 최악의저런상황이 생겼을때 제잘못은없게되겠죠??
(아직 일어나지않는일이고 저런상황이 드물겠지만 만약에 그렇게된다면 궁금해서요
미리 알고가고싶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사전에 연차사용 예정까지 알렸다면 더욱 문제될 일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자에게 우선권이 있고, 이를 변경하려면 사용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너무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고, 말씀대로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있기는하나 이는 사업장에 막대하고 중대한 지장이 현실적으로 발생이 명확한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전에 연차사용을 말한 이상,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만약 질문자님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노동청 진정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피부과에 다녀야 하고 예약일에 못가면 한참 후에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을 회사에서 알고 있으면 굳이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시나 귀하의 연차휴가 예정일에 회사에 중대한 일이 생겨서 출근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그 때 판단하면 된다고 봅니다. 귀하가 출근치 않으면 회사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도 피부과에 간다고 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귀하의 애사심에 대해 의심을 할 것이므로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바쁜데 연차휴가 사용했다고 손해배상이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상황을 대비하여 면담내용을 녹음을 한다던가 하는 방법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부과를 가야할 날이 있다면 미리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고지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