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받는 월급이 최저시급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나요?
2021년 7월 26일 입사
2021년 7,8,9,10,11,12 2022년 1,2,3,4,5,6,7
까지 1년간 모든수당 포함 월급 세후 170만원
2022년 8월,9,10,11,12 2023년 1월
월급 180만원이며
근무 시간은
월,목 9:30-6:30 (휴게시간 12:30-2:00)
화,금 9:30-8:30 (휴게시간 12:30-2:00)
토 9:00-1:00 근무하였으며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식비는 따로 제공하지 않았고
밥을 먹으러가는 식당의 쿠폰을 대량으로 회사에서 구매하여
식사를 하러가는날만 한장씩 교부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30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2021년(8,720원), 2022년(9,160원)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지급받으신 임금자체가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무시간대로 계산시
2021년 기준 154만원이 2022년 기준 162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2021년 최저임금 기준: (7.5시간*2일+9.5시간*2일+4시간*1일+주휴 7시간+연장 3시간*0.5)*4.345주*8,720원= 1,761,811원(세전)
- 2022년 최저임금 기준: (7.5시간*2일+9.5시간*2일+4시간*1일+주휴 7시간+연장 3시간*0.5)*4.345주*9,160원= 1,850,709원(세전)
- 2023년 최저임금 기준: (7.5시간*2일+9.5시간*2일+4시간*1일+주휴 7시간+연장 3시간*0.5)*4.345주*9,620원= 1,943,649원(세전)
이므로, 세후 170만원/180만원으로 해당 년도에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