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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무당벌레77
자비로운무당벌레7723.11.03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주 6일 10시간(9시간근무 1시간 휴게시간)

급여세전 기본급 230/ 식비 20 (주후수당 포함)

연차 월차 없음

비수기(7,8,12,1,2월)때는 5인이하 성수기(3,4,5,6,9,10,11월)때는 5인이상 회사입니다

1년 이상 일하면 나중에 퇴직할때 퇴직금, 연차, 월차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의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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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인 시점이 1년이상이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5인미만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휴게시간 제외 한주 5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91,531원이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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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때는 연차가 발생하고 5인 미만일때는 신규 발생은 하지 않지만 기존 연차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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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었을 때에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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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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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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