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10시간(9시간근무 1시간 휴게시간)
급여세전 기본급 230/ 식비 20 (주후수당 포함)
연차 월차 없음
비수기(7,8,12,1,2월)때는 5인이하 성수기(3,4,5,6,9,10,11월)때는 5인이상 회사입니다
1년 이상 일하면 나중에 퇴직할때 퇴직금, 연차, 월차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의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인 시점이 1년이상이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5인미만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휴게시간 제외 한주 5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91,531원이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때는 연차가 발생하고 5인 미만일때는 신규 발생은 하지 않지만 기존 연차는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었을 때에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