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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무당벌레77
자비로운무당벌레77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주 6일 10시간(9시간근무 1시간 휴게시간)

급여세전 기본급 230/ 식비 20 (주후수당 포함)

연차 월차 없음

비수기(7,8,12,1,2월)때는 5인이하 성수기(3,4,5,6,9,10,11월)때는 5인이상 회사입니다

1년 이상 일하면 나중에 퇴직할때 퇴직금, 연차, 월차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의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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