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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깔끔한친칠라177
깔끔한친칠라177
22.09.28

임금체불 때문에 무단퇴사 하면 월급 못받나요? 그리고 제가 손해배상 해야 할까요..?

주말 알바인데 지난주 하루 지지난주 하루 코로나 증상과 심한 장염 증상으로 그날 빠졌는데 저 때문에 문 닫는다며 니 아픈데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며 해서 화가나서 사장님이랑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만둔다고 하였는데 다른 알바 구해지기 전까진 어쩔꺼냐 난 나혼자 손해보면서 일하지 않는다 뭐 이런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수습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는데 우선 2주정도 해달라는 식으로 말해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뻔뻔하게.. 임금체불도 오늘이면 19일째 거든요.. 첫 월급이.. 매주 제가 언제 주냐 물어보면 다음주에 꼭 준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지난 주에도 돈을 빌려서라도?ㅋㅋ.. 만들어서 월급을 월요일이나 이번주 초에 꼭 보내준다고 했는데 안들어오네요.. 안그래도 트러블있고 짜증나는데 굳이 수습기간도 따로 없는거 같은데 일을 해야하나 싶기도하고.. 해봤자 돈도 바로 못받고.. 이거 그냥 오늘 사장님한테 돈도 안들어오고 이런 식이면 저도 일 못한다 이때까지 일한 만큼 돈은 다 보내주시고 이번 주 부터 안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 하면 일했던 알바비를 못받거나 제가 손해배상 내야 할 일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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