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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친칠라177
깔끔한친칠라17722.09.28

임금체불 때문에 무단퇴사 하면 월급 못받나요? 그리고 제가 손해배상 해야 할까요..?

주말 알바인데 지난주 하루 지지난주 하루 코로나 증상과 심한 장염 증상으로 그날 빠졌는데 저 때문에 문 닫는다며 니 아픈데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며 해서 화가나서 사장님이랑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만둔다고 하였는데 다른 알바 구해지기 전까진 어쩔꺼냐 난 나혼자 손해보면서 일하지 않는다 뭐 이런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수습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는데 우선 2주정도 해달라는 식으로 말해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뻔뻔하게.. 임금체불도 오늘이면 19일째 거든요.. 첫 월급이.. 매주 제가 언제 주냐 물어보면 다음주에 꼭 준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지난 주에도 돈을 빌려서라도?ㅋㅋ.. 만들어서 월급을 월요일이나 이번주 초에 꼭 보내준다고 했는데 안들어오네요.. 안그래도 트러블있고 짜증나는데 굳이 수습기간도 따로 없는거 같은데 일을 해야하나 싶기도하고.. 해봤자 돈도 바로 못받고.. 이거 그냥 오늘 사장님한테 돈도 안들어오고 이런 식이면 저도 일 못한다 이때까지 일한 만큼 돈은 다 보내주시고 이번 주 부터 안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 하면 일했던 알바비를 못받거나 제가 손해배상 내야 할 일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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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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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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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불법을 행한 상태이므로 정당하게 퇴직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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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2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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