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할 수 없습니다.
설령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따로 적립하기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임금 외의 별도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하여 적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향후 퇴직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