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4.03.07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근로자 동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고정OT제(포괄임금제)에 구성된 연장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 연장근로시간 33.02시간에서 52.14시간으로 변경)

단, 변경시 근로자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되므로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이미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동의가 있으므로 갈음이 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 OT제는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없고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될 내용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 후 서명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당사자간의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항목별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근로계약서 재교부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정 연장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통상시급이 변동(인하)되는 상황이므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근로자의 동의(서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춰보면 귀하도 근로자에게 새롭게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변경시 근로자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되므로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인지

    → 근로조건의 변경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근로계약서상의 임금구성항목을 변경하려는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