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바일게임계정거래 환불받을수있을까요?
거래당시에 이메일연동변경이 안되서 연동변경 후에 인수하겠다고 했는데 금방된다길래 알겠다하고 거래했는데
한달이 다되가는데 연동변경이 안되고 게임사에 문의해보려고하니까 판매자분이 원래 아이디랑 첫결제영수증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래 당시 약속한 이메일 연동변경이 불가하다면
그것이 거래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므로 구매자로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계정거래를 했음에도 판매자가 계정을 양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인으로서는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