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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풍뎅이83
귀중한풍뎅이8324.03.05

호텔운영자입니다. 술 취한 고객의 사고가 있었는데 저희 측 배상 절차가 궁금합니다.

술에 취한 고객이 저 정도 높이에 있는 액자가 떨어져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못이 같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 액자만 떨어져 사고가 생겼습니다. 손님 측 과실인지 저희 측 과실인지는 현재까지 알 수 없지만, 손님 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병원비, 수술비 모두 청구할 것 같은데 저희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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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손님측의 과실로 떨어졌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질문자님측에서 모두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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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의 과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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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사고의 원인에 대해 밝혀져야 책임소재가 확인되겠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고객 측에서 건물의 하자로 인해 액자가 떨어졌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안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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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못이 같이 떨어진게 아니라면 경험칙상 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다만 침대 위에 액자를 설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단단히 고정시킨게 아니라면 손님의 과실과 결합해서 액자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호텔측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호텔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도의상 치료비 일부를 부담해주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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