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고객이 저 정도 높이에 있는 액자가 떨어져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못이 같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 액자만 떨어져 사고가 생겼습니다. 손님 측 과실인지 저희 측 과실인지는 현재까지 알 수 없지만, 손님 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병원비, 수술비 모두 청구할 것 같은데 저희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맞을까요?
못이 같이 떨어진게 아니라면 경험칙상 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다만 침대 위에 액자를 설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단단히 고정시킨게 아니라면 손님의 과실과 결합해서 액자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호텔측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호텔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도의상 치료비 일부를 부담해주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