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는 여러 병원 다녀도 지급 되는건지요?
건강검진 의심소견으로
A병원가서 진료받고 특이사항 없었는데
추가로 B병원에서 검사받아도 실비는 검사한 병원마다 그대로 다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상소견으로 추가검사나 재검사의료비 보상은 가능하지만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이상없다는 소견임에도 계속 검사를 한다면 그냥 검사 검진으로 보상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일자 A병원 및 B병원내원시
두 병원 각 자기부담금중에 가장 높은 자기부담금 1회적용하여 한도까지 보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의심소견이 나와 A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추가로 B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는 경우 각 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를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식은 병원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가지고 각 병원 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약을 복용했다면 약제비 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통원 치료를 기준으로 하루 25만원내에서 보장됩니다. 이는 여러 병원을 방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제 금액은 의원급, 중소병원은 1만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2만원입니다. 같은 질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이를 한 건의 질병으로 간주해서 처리하구요. 같은 질병이면 일괄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료일자가 다르면 각각 청구 가능하지만 같은 날 여러 병원 방문하면 1일 한도 내에서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예방 목적의 검사라면 실손의료비 면책사항에 해당됩니다.
치료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에 대하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실손의료비는 실제 손해난 의료비용을 자기공제금액을 제외후 지급처리되는 상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급이 되나 위와 같이 특이사항없는 상태에서 계속 검사를 할 경우 과잉진료(검사)로 인해 지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기존 검사내용, 추가검사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 대해서 는 결국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만 해당될때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a병원에서 진료받고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a병원의 치료비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 검사를 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의 목적이 분명할때 그에 따른 치료비, 입원비, 약 조제비 등의 금액을 일부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실비보험이라고 볼 수 있ㅆ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 질병에 대해 여러 병원을 방문하셔도 실비보험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진료비 내역과 영수증을 모아 합산 청구하시면 자기부담금 차감 후 실제 발생한 총 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날짜에 같은 질병으로 여러 병원을 방문하시는 경우 1일 통원 한도내에서만 보장이 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다만 한 병원에 갔을 경우와는 달리
공제비용이 병원마다 나가기 때문에
더 적게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