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당 사례들이 폭언, 직장내괴롭힘 같은거에 포함될까요?
사례 1
부서 회식이 종료 된 뒤 계획된 금액만큼 결제를 하였으나 부서 최상위자가 개별 통화로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온거 같은데 oo씨가 식당이랑 커미션이 있어서 이렇게 나온거 아니냐? 난 oo씨가 횡령한거 같다"
" 앞으로 결제도 하지 말고, 부서행사에 관여하지 않았음 좋겠다, 또한 내일 아침 전직원에게 oo씨가 횡령한거 같다고 얘기하겠다"
사례 2
여자친구가 있는 남직원과 옆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에게
"둘이 한번 사겨봐라", "퇴근시간이랑 자리비우는 시간이 항상 똑같은데 둘이 뭐 있는거 아니냐"
"여자친구 있다고 못 사귀는거 아니다, 결혼 할 때까지 모르는거다"
사례 3
여직원에게 "결혼은 젊었을 때 해야 좋은거다", "여자는 조신해야 한다", "젊었을때 애를 낳아야 한다"
등 수차례 결혼과 관련된 발언
위 사례들이 폭언이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위 발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나 다수의 동료로부터 그러한 언행을 받았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아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에도 해당될 여지가 큽니다.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3번의 상사의 언행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