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당 사례들이 폭언, 직장내괴롭힘 같은거에 포함될까요?
사례 1
부서 회식이 종료 된 뒤 계획된 금액만큼 결제를 하였으나 부서 최상위자가 개별 통화로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온거 같은데 oo씨가 식당이랑 커미션이 있어서 이렇게 나온거 아니냐? 난 oo씨가 횡령한거 같다"
" 앞으로 결제도 하지 말고, 부서행사에 관여하지 않았음 좋겠다, 또한 내일 아침 전직원에게 oo씨가 횡령한거 같다고 얘기하겠다"
사례 2
여자친구가 있는 남직원과 옆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에게
"둘이 한번 사겨봐라", "퇴근시간이랑 자리비우는 시간이 항상 똑같은데 둘이 뭐 있는거 아니냐"
"여자친구 있다고 못 사귀는거 아니다, 결혼 할 때까지 모르는거다"
사례 3
여직원에게 "결혼은 젊었을 때 해야 좋은거다", "여자는 조신해야 한다", "젊었을때 애를 낳아야 한다"
등 수차례 결혼과 관련된 발언
위 사례들이 폭언이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