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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돌고래276
젊은돌고래27622.04.24

부서 회식 출석, 말다툼, 욕설, 징계위원회, 징계여부의 정당성??

어느 날 A는 업무시간이 종료된 후 인근 식당에서의 부서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기치 못한 말다툼이 발생하여 격분한 A는 동료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유리잔을 집어 던졌다. 이 회식에는 전 부서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사용자가 지시한 상태였고, 회식비용은 전액 회사의 부담이었다.

얼마 후 이와 같은 다툼이 알려지자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의 징계여부를 논의하였으나 상대방인 B는 징계에 회부되지는 않았다.

징계위원회에서는 A에게 정직 2월의 처분을 내렸고, 이러한 절차의 근거는 회사의 취업규칙이었으며 여기에는 ‘동료 및 상사에 대한 폭언’을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거 이러한 회식자리에서의 다툼이 몇 차례 있었으나 지금과 같은 징계처분이 있었던 사례는 없었고, 아울러 A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니 참석하여 소명하라는 통지를 일체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위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대상자의 출석 및 소명 절차의 보장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와 같은 경우 회사의 A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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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절차의 특성상 적어도 소명의 기회는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설사 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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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취업 규칙의 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와 의견 표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참여 등의 문제가 있어서 위의 경우 적법한 절차로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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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절차상 의견진술의 등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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