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A는 업무시간이 종료된 후 인근 식당에서의 부서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기치 못한 말다툼이 발생하여 격분한 A는 동료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유리잔을 집어 던졌다. 이 회식에는 전 부서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사용자가 지시한 상태였고, 회식비용은 전액 회사의 부담이었다.
얼마 후 이와 같은 다툼이 알려지자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의 징계여부를 논의하였으나 상대방인 B는 징계에 회부되지는 않았다.
징계위원회에서는 A에게 정직 2월의 처분을 내렸고, 이러한 절차의 근거는 회사의 취업규칙이었으며 여기에는 ‘동료 및 상사에 대한 폭언’을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거 이러한 회식자리에서의 다툼이 몇 차례 있었으나 지금과 같은 징계처분이 있었던 사례는 없었고, 아울러 A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니 참석하여 소명하라는 통지를 일체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위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대상자의 출석 및 소명 절차의 보장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와 같은 경우 회사의 A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