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차한 후에 계약한 월세를 미지급할 경우에 세입자를 어떻게 내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를 월세 계약을 했는데 6개월 째 월세를 아무런 이유나 설명없이 미지급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계약 위반이 명백하여 내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조항에 따라서 임차인이 3번에 걸쳐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임차인에게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월차임을 3기에 달하도록 연체할 경우 임대인인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에 대해 내용증명등을 보내시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밀린 월세는 보증금 반환시 차감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6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해지 대상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 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는 3달 연속 월세가 밀리면 임대인은 그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수있습니다.
임차인이 응하지않으면 명도소송하여 승소후 합법적인 절차로 강제퇴거 시키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상가 임대료를 3기 연체하면, 임대인은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3기 차임이 연체되면 임차인은 더 이상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권리금회수기회가 박탈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일단 압박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이상 미납시 내보낼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우선 세입자한테 내용증명 보내시고 다음절차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3기에 달하는 차임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여 후속임차인을 임대인이 계속 거절하더라도 임차임은 퇴거를 해야합니다. 밀린 월세에 대한 지연이자 (민법규정 5%, 법정이율 6%)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임대료 연체된 것에 대해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전이 없다면 내용증명으로 연체된 월세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날짜를 특정하여 그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한다고 강력하게 의사표현을 해보기 바랍니다.
명도소송으로 법에 의해 임차인을 퇴거 시킬 수 있지만 최소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에 최대한 명도소송 전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