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3기에 달하는 차임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여 후속임차인을 임대인이 계속 거절하더라도 임차임은 퇴거를 해야합니다. 밀린 월세에 대한 지연이자 (민법규정 5%, 법정이율 6%)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임대료 연체된 것에 대해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전이 없다면 내용증명으로 연체된 월세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날짜를 특정하여 그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한다고 강력하게 의사표현을 해보기 바랍니다.
명도소송으로 법에 의해 임차인을 퇴거 시킬 수 있지만 최소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에 최대한 명도소송 전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