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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1

상가를 임대차한 후에 계약한 월세를 미지급할 경우에 세입자를 어떻게 내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를 월세 계약을 했는데 6개월 째 월세를 아무런 이유나 설명없이 미지급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계약 위반이 명백하여 내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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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용준 공인중개사blue-check
    류용준 공인중개사23.05.1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조항에 따라서 임차인이 3번에 걸쳐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임차인에게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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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월차임을 3기에 달하도록 연체할 경우 임대인인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에 대해 내용증명등을 보내시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밀린 월세는 보증금 반환시 차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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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6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해지 대상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 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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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는 3달 연속 월세가 밀리면 임대인은 그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수있습니다.

    임차인이 응하지않으면 명도소송하여 승소후 합법적인 절차로 강제퇴거 시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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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상가 임대료를 3기 연체하면, 임대인은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3기 차임이 연체되면 임차인은 더 이상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권리금회수기회가 박탈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일단 압박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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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이상 미납시 내보낼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우선 세입자한테 내용증명 보내시고 다음절차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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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3기에 달하는 차임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여 후속임차인을 임대인이 계속 거절하더라도 임차임은 퇴거를 해야합니다. 밀린 월세에 대한 지연이자 (민법규정 5%, 법정이율 6%)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임대료 연체된 것에 대해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전이 없다면 내용증명으로 연체된 월세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날짜를 특정하여 그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한다고 강력하게 의사표현을 해보기 바랍니다.

    명도소송으로 법에 의해 임차인을 퇴거 시킬 수 있지만 최소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에 최대한 명도소송 전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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