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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2.11.01

전세 2년 연장시 묵시적 갱신이 안되려면?

안녕하세요

내년 3월에 전세 계약 2년되는.날인데여

세입자가 연장할 것 같습니다

2년 연장한다고 하면 묵시적 갱신이 안되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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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이 임대인일 경우에는,

    전세 임대차 만기일 전 6~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거절이나 갱신여부 등의 계약변경 의사를 문서나 문자로 통지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 됩니다.


    님의 통보에 임차인이 재계약 의사를 밝히면 그것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되고, 계약을 다시 2년간 재계약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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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 갱신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가 없어야 한다는 걸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보는 아무리 늦어도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는 해야 합니다. 내년 3월이 계약 만료일이므로 지금 통보를 한다면 묵시적 갱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쓸 필요 없으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만 있으면 됩니다. 혹시라도 모를 사태에 대비해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으니 직접 대면해서 통보하기보다는 문자메시지, 통화(음성녹음)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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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의사를 물어보시고,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원하고 전세 금액에 변동이 있다면 새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번,임대하는 부분, 전세보증금액을 작성하고 특양사항에 전 계약서의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서라는 문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작성하시고 도장찍으시고, 전 계약서랑 계약갱신계약서 2부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임차인 또한 2부를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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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아무런 말없이 넘어갔을때 묵시적 갱신입니다.

    2년 연장한다고 이미 말을 하면 계약서를 쓰는 여부와 관계없이 묵시적갱신은 아닙니다.

    이미 언급이 있으면 연장을 하고 안하고 한다면 조건은 어떻게 할지 협의의 과정만 거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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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대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 갱신계약청구권 사용으로 진행 원하시는거 같으세요. 임대인또한 계약 갱신에 대한 의견을 통고할수 있으며

    계약 만기 6~2개월 전 까지 가능합니다.

    조건이 변경된다면 새로운계약서작성과 함께 특약사항에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연장계약임을 반드시 명시해두고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기간만 연장된다면

    간단하게 계약서상 세입자분께 내용증명 등을 보내도되지만 보통은 문자메세지로 답변 받아놓는경우가 많습니다.

    (ex: 00동00번지 00호 23년3월 만기신데 같은조건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실건가요? 금액변동은 없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세입자에게 답변 받은 문자메세지 보관해 두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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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최소2달전,지금하셔도 되고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계약을 연장할지 의사를 물어보세요

    문자로 먼저 남기시고, 갱신청구시 최대5% 보증금 인상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요즘 전세 거래가 잘안되니 증액없이 갱신청구도 가능함을 알려주세요

    갱신 연락이 오시면 기존 계약서 공란에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전세를 연장한다는 내용을 적으시고

    임대기간을 적으신후 서명 또는 도장 찍으시면 간단히 두분이 직접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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