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자로 해서 세금을 안 떼고 올렸는데요?
주 14 시간 / 15 시간 안 되게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들어갔더니 작년 8 월부터 말도 없이 일용근로자로 올리면서 심지어 월급을 준 금액과 전혀 다른 금액으로 올리고 계셨습니다.
이것도 말을 해 주신 것도 아니고 주말 아르바이트하시는 다른 분이 확인하다가 알게 되어서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고, 저도 월요일에 확인해 보니 일용근로자로 여태까지 등록이 되어있더라구요;;
월급은 일한 금액에서 이상하게 만 천원, 이만 원 정도씩 차이나게 입금해 주셨었고,
일용근로자로 등록하고 신고한 금액에는 10만원씩은 족히 넘게 줬다는 식으로 세금 안 떼고 지급했다는 식으로 올렸습니다
탈세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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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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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소득부인신청 가능합니다.
근무한 적이 없는 사업장에서 소득자료가 제출된 경우, 실제 받은 금액과 신고된 금액이 다른 경우 이 경우 세무서 신고 가능하고 실제 근로 내역과 급여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일단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체에 전화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고, 대화가 안통하거나 해결이 안된다면 국세청에 탈세제보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