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차후에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 원직복직 의사가 근로자에게 많이 없다고 위원들이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직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만 접수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도 자문노무사가 있다면 해고를 함에 있어 법적인 검토를 마치고 해고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고를 다투는 부분은 별도 노무사와 자세한 대면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