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영리한태양새91
영리한태양새9123.05.03

1년미만 입사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회사가 자회사로 지금 회사를 퇴직하고 자회사로 입사를 권유 했고 거절을 했더니 해고를 하려 합니다

저는 1년 미만 입사자이고 이번년도 6월 8일에 1년이 되기때문에 어떻게든 넘겨서 퇴사를 하고 싶은데 회사는 퇴직금및 연차수당을 주고싶어 하지 않아 당장이라도 해고할 기새입니다 오늘 해고를 고지하고 30일후에 퇴직 하게 되면 구제 신청 가능할까요? 회사는 규모가 있어서 노무사가 있고 해고 사유를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나 구제신청을 못하도록 사유를 할텐데 제가 이길수 있을까요..

1.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ㅠㅠ?

2. 구제신청과 실업급여는 같이 할수 없는거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경영상 해고라하더라도 긴박한 경영 필요성, 해고 대상자 합리적 선정, 해고회피노력 등이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해고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하지못할 귀책사유가 질문자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사유로 해고하는지 몰라 답이 어려우나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2.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에 사직서 작성하지 마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누구나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제일 비싼 변호사도 항상 승소하는 건 아니고 노무사가 있다고 부당해고가 정당한 해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무시해도 됩니다.


    1. 일단 나갈 생각 없다고 버티고, 해고 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다만 부당해고가 인정돼서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을 경우 해고가 취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는 반납해야 합니다. 합의로 끝낼 경우는 실업급여를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 입사 권유의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차후에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 원직복직 의사가 근로자에게 많이 없다고 위원들이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직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만 접수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도 자문노무사가 있다면 해고를 함에 있어 법적인 검토를 마치고 해고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고를 다투는 부분은 별도 노무사와 자세한 대면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