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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고래176
거창한고래17623.11.16

불법 사채에 대한 채권 채무에 대한 질문

불법 사채에 대해서 채권 채무에 대해서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채무자에게 위임장을 받았다면,

대신 채권, 채무에 대한 조정 및 종결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불법사채업자의 경우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서,

딱히 변호사가 아니여도 이런 채권, 채무에 대해서 제3자가 해결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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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 채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조정하거나 종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변호사가 아니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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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 채무에 대하여 제3자로서 조정하거나 하는 것은 굳이 변호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여 대가를 받고 하려면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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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위임장을 받은 자가 금전적 보상이나 일체의 보수를 받는 경우라면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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