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에 대해서 채권 채무에 대해서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채무자에게 위임장을 받았다면,
대신 채권, 채무에 대한 조정 및 종결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불법사채업자의 경우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서,
딱히 변호사가 아니여도 이런 채권, 채무에 대해서 제3자가 해결해도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