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기시간으로 봐야할까요? 휴게시간으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알바를 하고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말 알바였으며 이틀동안 16시간 하루당 8시간씩 일을 하였는데,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하였는데 8시간 중 1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약정이 돼있다며 14시간이라고 하여서 해당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근무 하면서 휴게시간은 가져본적이 없습니다만,.. 제가 야간 알바를 하고있기에 새벽시간대 손님이 없을때 제가 나가서 담배를 피고 앉아 있는것이 휴게시간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그 시간에도 손님이 오시면 무조건 업무에 들어가야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은 대기시간이라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대기시간으로 구분해야할까요? 휴게 시간으로 구분해야할까요?
만약에 대기시간으로 구분된다면 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