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악휴직자에 대한 평가 실시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육악 휴직자에 대한 평가 실시 관련해서
별도 인사평가 규정은 없는 회사인데요, 관행상 하루라도 출근하면 평가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노동부에서 육휴기간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면 법위반이라고 하여, 다른 회사들은 6개월 이상 육휴시 중간등급을 부여하는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저희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데, 해당연도 실제근무 기간이 2개월정도인데 육휴기간을 제외하고 해당 기간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법위반인지요, 아니면 육휴기간을 제외하면 안되니 포함해서 봣을대 육휴기간이 기니 중간평가를 부여하는게 나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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