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인사평가 제외에 따른 성과금 미지급

안녕하십니까? 노무 담당자님

전사계시판과 고용계약서에 인사평가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계약직 대상자는 인사평가를 제외 하였습니다.

물론, 근로계약 당시에도 인사평가 후 일정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구제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면 차별적 처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적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인사평가 관련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서 인사평가를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인사평가 후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성과급에 관한 구체적인 지급 기준(지급조건,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후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한 사항이 회사의 재량적인 판단 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인사평가 후 성과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인사평가를 거치지 않고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합리적이며 타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