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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3

전세 계약을 하루 만에 파기할 수 있나요?

제가 전세 계약에 관해서 궁금한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전세 계약을 했었는데 위층 층간 소음이 말도 안 듣기 심한데요 집에 관해서 예정이 뚝 떨어졌어요 혹시 전세 계약을 하루만에 파기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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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4.04.0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방적인 해지는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전이라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보통의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단, 중도금 또는 잔금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없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결국 시점에 따라 일방적해지의 대한 가능여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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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하루만에 파기하실수는 있겠으나 계약금은 반환받기 어려울수도 있음을 인지하시고, 상대방과 잘 조율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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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지가 되는지는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는데 소음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 주택으로의 목적 달성과 평온한 거주가 불가능한 정도여야하지만 이는 주관적인 요소이므로 감정을 통해 소음의 정도와 평소 거주할 때 피해 정도 등을 확인해서 해지가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윗층 거주자에게 주의를 주시는 것이 우선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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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계약행위는 위반시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해지시 배상금((계약금) 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다만 계약해지 원인인 층간 소음에 대한 특약사항을 상호 협의 되었다면 계약금 반환 청구는가능하겠지요

    요즈음 층간 소음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어 심히 안타갑습니다

    따라서 평소 모든 계약행위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상항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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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파기는 양당사자의 협의만 있다면 언제든 가능은 합니다.

    위사항을 임대인이 순순히 받아드릴지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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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서를 썼으면 파기는 안됩니다

    어떠한 이유로 해지를 하게되면 임대인이라면 배액배상을 해야되고 임차인은 계약금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날인까지는 신중하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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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세 계약에 관해서 궁금한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전세 계약을 했었는데 위층 층간 소음이 말도 안 듣기 심한데요 집에 관해서 예정이 뚝 떨어졌어요 혹시 전세 계약을 하루만에 파기할 수도 있나요?

    ==> 전세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사전에 임대인에게 소음 경감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고 소음진동법 이상 발생된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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