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해지는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전이라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보통의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단, 중도금 또는 잔금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없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결국 시점에 따라 일방적해지의 대한 가능여부가 다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는데 소음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 주택으로의 목적 달성과 평온한 거주가 불가능한 정도여야하지만 이는 주관적인 요소이므로 감정을 통해 소음의 정도와 평소 거주할 때 피해 정도 등을 확인해서 해지가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