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 중에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고소인(피해자) 입장에서 합의 제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A라는 유튜버가 제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기 채널에 업로드를 하여
현재 형사 고소중에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충분히 저작권 침해라고 말씀해주셨고
수사를 시작한지 4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피의자측/ 경찰측에선 합의관련 연락 조차 없습니다.
해당 저작권 침해 영상은 떳떳히 A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있는 상태고 알고리즘이 터져서 조회수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볼때마다 일이 손에 안잡힐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매번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중인지 확인하는 습관까지 생겼으며 그 영상이 보일때 마다 초조해집니다.
스트레스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자 합의를 진행하고 싶은데 고소인 입장에서 합의제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까요?
그냥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게 더 빠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