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휴무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5월19일~2022년1월31일까지 야간근무하였는데 주5일근무 평일 월,목을 휴무로 쭉 쉬여왔는데 공휴일은 한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남은 총 휴무가 며칠이나 되나요? 1.5배해서 돈으로 받는데 휴무가 평일이라서 찾아봐도 잘 몰라서 도움 부
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21년5월19일~2021년6월18일 - 1개의 연차 발생
2021년6월19일~2021년7월18일 - 1개의 연차 발생
2021년7월19일~2021년8월18일 - 1개의 연차 발생
2021년8월19일~2021년9월18일 - 1개의 연차 발생
2021년9월19일~2021년10월18일 - 1개의 연차 발생
2021년10월19일~2021년11월18일 - 1개의 연차 발생
2021년11월19일~2021년12월18일 - 1개의 연차 발생
2021년12월19일~2022년1월18일 - 1개의 연차 발생
질문자님께서는 총 8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라면 8개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2년 이전까지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가 없을 수 있으며, 22년 이후에는 연차를 갈음할 수 없기 때문에 1개의 연차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하지 않은 하루는 무급휴무일, 나머지 하루는 유급주휴일로 봅니다. 1주에 휴무 및 주휴일은 2번씩 있으므로 월로 환산하면 2일*4.345주=8.69일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2회의 휴무일을 부여하여 왔다면 남은 주 수 당 2일에 비례하여 잔여 휴무일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휴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잔여 휴무에 대한 문의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바, 공휴일의 유급처리에 대한 문의라고 한다면 2021년의 공휴일은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었던 바, 그 근로자의 수를 먼저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