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지급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당 사는 개인 발생 연차의 50%(20개 발생시 10개까지만 수당 지급)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직이나 사규에 연차 수당에 관한 내용은 없고 연차촉진제도를 정확하게 시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생 연차의 50%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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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개인 발생 연차가 20개이고 근로자가 10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미사용 수당(10개의 휴가수당)만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20개의 연차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음데도 10개의 연차에 대하여만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신다면 이는 나머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체불임금이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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