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수당 지급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당 사는 개인 발생 연차의 50%(20개 발생시 10개까지만 수당 지급)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직이나 사규에 연차 수당에 관한 내용은 없고 연차촉진제도를 정확하게 시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생 연차의 50%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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