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월급제와 시급제의 처리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로 쉬더라도 그날은 유급이므로 임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되나,
시급제 근로자는 연차휴가 하루치에 상응하는 통상임금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청구가능하며합니다.
휴가 의무사용도 연차 사용촉진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사용자가 임의로 강조해도 휴가가 사라지는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