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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대생
헬대생

노동청 신고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가게 사정으로 쉬고있는 대학생 입니다

제가 일한 가게는 프렌차이즈 수제음식점입니다!

일한 날짜는 24년4월22부터 24년7월18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19일 사장님께서 연락 줄때까지 가게 쉰다고 하시고 지금까지 쉬는중 입니다

시급은 11000원에 주 6일 근무 이엿으며 5월, 6월은 근무시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첫 근무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주셨으며 4월, 5월 월급을 월급일 지나 지급해 주셨고

6월 월급은 일부를 월급일 한참 지나 입금해주셨고 나머지 일부는 아직 못받은 상태 입니다

계속 월급을 언제 주실수 있나 카톡을 해봐도 미안하다 곧바로 준다는 말 뿐 이셨고

7월22일 월요일 보내주신다는 사장님의 카톡을 마지막으로 7월24일 수요일부터 카톡을 읽으시지 않습니다!

지금 받아야 할 것은 6월 월급의 일부와 7월1일부터 7월 18일 까지 일한 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태이고

4,5,6월 모두 주휴수당과 야간 근로수당을 못받은 상태 입니다 5월은 근무한 6일중 하루는 밤 12시까지

6월은 근무한 6일 모두 1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혹여나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시급인지, 8월 10일까지 나머지 급여가 안들어가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고 신고가 되는지 야간 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못받은 근거를 제가 근무한 시간과 받은 월급내역을 제출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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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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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000원에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상태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 시급에 최저임금 등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약정된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별도의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관련 사안에 대한 입증 자료 수집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지급 임금의 항목이 많은 것으로 볼 때 하루라도 빨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신고를 할 때는 근로자가 임금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서와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계산해야 하며 시급 11000원은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근로한 내역을 토대로 체불된 임금을 계산하여 진정 제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이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법에 근거하여 증거물과 서면을 제출하면 좀 더 수월하게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신고하세요.

    신고하면 더 빨리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로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답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과 급여이체내역을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