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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해파리86
길쭉한해파리8624.10.22

내년 정년인 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만 60세 정년인 회사이고,
내년 3월에 만 60세가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니 매년 1월1일에
새로 작성하고 있고,
작성할때마다 근로계약기간은 2024년 1월1일~
종료일을 작성하지 않고 적었었습니다.

내년 1월1일에 계약서를 쓸때,
근로계약기간을 2025년 1월1일 ~
이렇게 작성하고 3월달에 정년으로 인한 퇴사권유를 해도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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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년 도과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년에 도과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지 퇴사 권유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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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 작성한 이후라도 회사규정에 따른 정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정년만료로 퇴사통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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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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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근로계약 자동종료 사유 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퇴사권유가 없어도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또한, 정년 이후 기간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기에 인사관리상 촉탁직으로도 재고용을 고려해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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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년 1월1일에 계약서를 쓸때, 근로계약기간을 2025년 1월1일 ~ 이렇게 작성하고 3월달에 정년으로 인한 퇴사권유를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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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근로계약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계약기간 작성하셔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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