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정년인 회사이고,내년 3월에 만 60세가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현재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니 매년 1월1일에새로 작성하고 있고,작성할때마다 근로계약기간은 2024년 1월1일~종료일을 작성하지 않고 적었었습니다.내년 1월1일에 계약서를 쓸때,근로계약기간을 2025년 1월1일 ~이렇게 작성하고 3월달에 정년으로 인한 퇴사권유를 해도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년 도과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년에 도과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지 퇴사 권유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 작성한 이후라도 회사규정에 따른 정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정년만료로 퇴사통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근로계약 자동종료 사유 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퇴사권유가 없어도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또한, 정년 이후 기간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기에 인사관리상 촉탁직으로도 재고용을 고려해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년 1월1일에 계약서를 쓸때, 근로계약기간을 2025년 1월1일 ~ 이렇게 작성하고 3월달에 정년으로 인한 퇴사권유를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근로계약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계약기간 작성하셔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