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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AROS
IKAROS23.07.27

비보호 좌회전 후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충돌 사고

안녕하세요

7월 5일경 아내와 딸아이가 자동차를 타고 비보호 좌회전후 진행중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 관련 과실비율 문의 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후 첫날 전화와서 자전거 탄 아이(초6)는 타박상 정도(14급) 라고 하고 치료중 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추후 과실 관련해서는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사고 였지만 그래도 아이가 크게 다친게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사 등으로 정신 없이 보냈는데요

3주정도가 지난 시점에 대물보상 과실 비율 8(차) : 자전거(2)로 해서 48만원 지급 보상종결 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직 과실비율 관련해서 연락도 받은게 없는데 대물 보상 종결에 자차 면책 종결 로 안내 되다보니 저희도 황당해서

대물보상 담당자에게 연락하니 대인보상팀에서 8:2로 통보 받고 진행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인보상 당담자에게 연락해보니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하시며 통상 자동차가 8로 나온다고 하네요

과실 비율 조정하고 싶으면 경찰서에 가서 가해자 / 피해자 과실 비율 확인해서 오시면

조정 해준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과실 비율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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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과실이 더 커 보이는 면도 있네요

    하지만 차량의 과실이 제로로 볼 수 있는 사고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과실비율 판단을 위하여는 다른 영상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질문에서 보험사의 과실비율 판단이 불만이라고 생각되시면

    사고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양쪽 당사자의 손해의 규모 등과 향후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경찰에 사고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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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 블박차를 가해자로 볼 확률이 큽니다.

    또한 자전거가 안 보이다가 갑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물론 햇빛때문에 실제 시야는 어려웠을 수는 있습니다.)

    자전거가 다른 주차된 차량 등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자로 되는 경우 경찰에 정식 신고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만 물 수 있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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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영상을 살펴보면, 안타까운건 사실이네요.

    사고내용을 살펴보면, 서서히 좌회전 하는 순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빠르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자전거인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사고내용을 단순화시키면, 차량이 진행중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자전거인을 충격한 사고로,

    보험사의 과실산정기준인 교통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르면 이는 차량 80%, 자전거인 20%입니다.

    다만, 초반에 안타깝다고 한것은 차량이 서서히 진행중인 점, 자전거가 빠르게 좌우 살피지 않고 횡단한 점으로,

    일반적인 과실관계로 모든것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일부 상기 내용을 조정한다고 하여도 횡단보도 상의 사고의 경우 차량이 과실이 더 많이 잡히는 것을 인정하였을 때,

    상기 과실에서 일부 조정이 될수는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약관상 상기와 같이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담당자가 안내드렸듯이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피해자가 변경된다면 그를 근거로 과실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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