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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비보호 좌회전 후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충돌 사고

안녕하세요

7월 5일경 아내와 딸아이가 자동차를 타고 비보호 좌회전후 진행중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 관련 과실비율 문의 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후 첫날 전화와서 자전거 탄 아이(초6)는 타박상 정도(14급) 라고 하고 치료중 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추후 과실 관련해서는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사고 였지만 그래도 아이가 크게 다친게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사 등으로 정신 없이 보냈는데요

3주정도가 지난 시점에 대물보상 과실 비율 8(차) : 자전거(2)로 해서 48만원 지급 보상종결 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직 과실비율 관련해서 연락도 받은게 없는데 대물 보상 종결에 자차 면책 종결 로 안내 되다보니 저희도 황당해서

대물보상 담당자에게 연락하니 대인보상팀에서 8:2로 통보 받고 진행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인보상 당담자에게 연락해보니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하시며 통상 자동차가 8로 나온다고 하네요

과실 비율 조정하고 싶으면 경찰서에 가서 가해자 / 피해자 과실 비율 확인해서 오시면

조정 해준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과실 비율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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