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피고인데요. 민사사 소송에서요.
지금 제가 피고인데요. 민사 소송에서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문제에 대해서 소송 절차 밟으라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원고은 이 일을 한 반년 끌다가 늦게 소제기를 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계속 소송 제기하라고 한 증거는 확실하게 있구요.
그러면 원고가 소를 늦제 제기해서 일이 커진거면 이를 입증만 되면 원고가 불리한거 맞나요? 상담한 판사출신 변호사 아저씨는 원고가 불리한게 맞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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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단순히 소를 늦게 제기햇다고 하여 원고가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건대 적어도 원고에게 유리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원고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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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건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고 단순히 대여금 소송 등이라면 뒤늦게 청구하였다고 하여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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