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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4.04.26

지금 제가 피고인데요. 민사사 소송에서요.

지금 제가 피고인데요. 민사 소송에서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문제에 대해서 소송 절차 밟으라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원고은 이 일을 한 반년 끌다가 늦게 소제기를 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계속 소송 제기하라고 한 증거는 확실하게 있구요.


그러면 원고가 소를 늦제 제기해서 일이 커진거면 이를 입증만 되면 원고가 불리한거 맞나요? 상담한 판사출신 변호사 아저씨는 원고가 불리한게 맞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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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단순히 소를 늦게 제기햇다고 하여 원고가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건대 적어도 원고에게 유리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원고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사건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고 단순히 대여금 소송 등이라면 뒤늦게 청구하였다고 하여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