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4군번 대위입니다.
저는 내년 5월1일부터 직보 10개월
사용후 전역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2개 입니다.
1.
9년 2개월차인 23년 5월1일부에
육아휴직 1년 다녀온 후에
바로 전직 10개월 다녀온 후 전역할수있을까요?
육아휴직은 의무복무 10년후에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다녀온후에 직보10개월 나가면
10년이 채워지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2. 육아휴직은 의무복무에 포함안되지만
복무개월에는 포함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경우 예비역소령 진급을 위한 조건인
대위로 7년 복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1)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