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뒤에서 오는차가 내차를 박아서상대방
뒤에서 오는차가 내차를 박아서상대방 100%잘못일때 제가 몸이 아파 병원가서 엑스레이사진도 찍고 했는데 뼈는 이상없다는데 허리는 뻐근하네요.제가 합의하면 얼마 못받을것같은데 손해사정인통하면 저다친거에대한것만 합의하는데 도움을 주나요?차수리하는거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인이 따로 도와주는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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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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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MRI 검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검사 결과 보시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인적 피해의 경우 상해가 중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면밀히 손해를 사정하여 상대보험사와의 합의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경미한 부상의 경우 손해 사정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합의금의
거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이기 때문에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로 금액이 결졍되기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