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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삵248
검붉은삵24823.12.31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팔꿈치 뼈가 부러졌습니다.

현재 타이어뱅크 근무중인데 아무래도 타이어를 교체하는 업이라 근무지에서 권고한 것도 있고 제 의사도 있고 해서 퇴사하게 됐어요.

2달도 채 안 되어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친구 말로는 다쳐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해서요.

근무 중 다친게 아니라 일상생활 하다 다친거라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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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부터 신청하세요.

    현재 타이어뱅크 근무중인데 아무래도 타이어를 교체하는 업이라 근무지에서 권고한 것도 있고 제 의사도 있고 해서 퇴사하게 됐어요.

    2달도 채 안 되어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

    근무지에서 퇴사를 권고했다면, 권고사직입니다.

    그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18개월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현 근무지 이전에 6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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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상생활하다 부상당한 경우에도 이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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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일정한 서류(사업주 확인서, 의사 진단서 등)를 구비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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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사일 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해진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상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휴직을 부여하여주지 않았다는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전에 다른 곳에서 근로한 기록이 없다면 2개월의 근로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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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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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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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더라도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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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또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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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다만 이미 퇴사를 한 이후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검사를

    통하여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받아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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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상관없이 다친 경우 12주 이상 진단이 나와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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