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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23.11.02

건설사에사 일하다 다쳤는데 아직치료중인데

회사에서 퇴사처리 되었네요.

물런 제 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지만 회사에서 치료중인 근로자를 퇴사처리하는게 맞는지요? 건설 일용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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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부상을 당하였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산업재해의 경우 해당 기간과 산재기간 종료 한달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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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 중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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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질문자님이 치료중인데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시 회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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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는 어떤 사유로든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형식상 일용직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근무해왔다면 요양 중인 근로자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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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을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이므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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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중에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일용직은 1일 단위 근로계약이므로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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