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에 누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여 문제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미가입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의 불리한 점을 겪게 되는게 불이익이라 할수 있습니다.
본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1년에 한번씩 회사 외부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으니,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에서 누락된 경우 회사의 재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불투명할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