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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건강검진 과태료 관련 부과 기준

저희는 1년에 3번정도 건강검진 대상자 분들께 메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았을 때도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나요?

과태료 부과대상과 미부과 대상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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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과태료 면제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에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의 구체적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느 정도까지 조치해야 하는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 건강진단 실시 안내 공지

    • 연도 종료 전 미실시자 별도 안내

    • 독촉 문자 발송

    • 안내문·내용증명 발송

    • 직원회의 시 공지

    • 안내문 수령 확인서 확보

    등이 가능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귀 사업장에서 연 3회 이상 건강검진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 계시므로 일정 부분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만으로 충분한지는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보다 확실히 하고자 한다면 문자메시지, 안내문 발송 등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으로 면책에 필요한 조치 범위를 확인하시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메일로 안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면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또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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