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한쪽만 들어와도 주거침입죄 가능한가요??
제가 문을 열어주고 영상을 찍었어요.
나가달라고 분명히 말을 했고 그 사람은 발한쪽을 들이고 계속 버텼어요.
영상에 모두 남아있고 이런 경우는 주거침입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발 한쪽이라도 들어옴으로써 주거의 평온이 해쳐졌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따라서 발한쪽만 들어오는 경우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